국세청, 서민생활 침해사업자 165명 적발 1193억 추징

입력 2009-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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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채·자의업자 등...핸드폰깡 위장사업자 294명 직권 폐업조치

국세청은 이달초 학원사업자와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 안정 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19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신종범죄 유형으로 위장 법인을 설립해 핸드폰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을 적발해 직권폐업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대상과 세금추징금액은 고리사채업자 57명(164억원), 학원사업자 64명(449억원), 학교급식업자 5명(50억원), 장의업자 3명(45억원), 외환변칙거래와 낭비자 36명(485억원)이다. 고의적 탈세자의 경우에는 범칙처리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고 적발된 사업자들은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이번에 적발된 사채업자 57명은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힘든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두고 전국적 영업을 하면서 미등록한 사채업자, 100여건을 타인명의로 근저당 설정했으며 차입자 담보물을 이자 납입이 늦었다는 핑계로 임의 매각과 추심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사업자 64명은 경제위기속에서도 자녀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의 사정을 이용, 각종 편법으로 학원수강료를 인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장부 등 과세자료를 은닉하거나 논술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학교급식업자 5명은 중국산 저질의 값싼 식재료를 국내산 고급 식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속이고 거래처 식품업체와 사전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허위계산서를 수취,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탈루하고, 학교급식 관련 인사들의 해외골프여행을 지원하거나 대표 개인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의업자 3명은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장례절차에 신경을 쓰는 상주의 사정을 이용해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수의와 목관 등 품질이 낮은 중국 상품을 국산으로 속여 매입가격의 5~10배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에 대비해 비밀금고를 만들고 계약서와 장부를 별도로 보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외환위기에 편승한 경제안정 침해 사업자 36명은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도박 등으로 외화를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법인자금을 유용해 불법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업자 등 건전한 경제 질서를 침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범죄인 핸드폰깡 등으로 서민을 울리는 위장사업자 30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 등을 개설하고 판매해 왔다.

위장법인은 휴대폰, 자동차 등을 할부구입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후 폐업했다. 이후 판매된 휴대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고 명의를 대여한 서민들은 대금독촉에 시달려 왔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다.

국세청은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위장사업장 294개를 적발해 직권 폐업 조치했다.

국세청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방침과 상관없이 서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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