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SMP 상한제' 민간업계 반대에 소통 약속…"논의 단계서 의견 수렴"

입력 2022-06-09 18:20 수정 2022-06-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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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계, 피해 우려하며 제외 요구
산업부, 즉답할 수 없다며 양해 구해
타협안으로 규제심의 회의 때 소통
업계 "진전 없으면 추후에 집단행동"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민간발전업계 10여 곳이 9일 산업부 관계자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민간발전업계 10여 곳이 9일 산업부 관계자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는 민간발전업계가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약속했다. 업계는 한발 물러서며 의견 게시에 참여하지만, 진전이 없으면 언제든지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9일 산업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간업계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부가 13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민간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의견 청취 차원에서 진행했다.

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고시철회를 공통으로 요구했다. 일부 협단체는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들의 에너지원이 SMP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길 요청했다. 업계는 또 SMP 가격 결정에 관련성이 없는 재생에너지가 상한제에 걸리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SMP 상한제의 중대성이 크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산업부 규제 심의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회 등 논의 단계에서 업계가 직접 참석해 의견을 게시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민간업계는 피해가 고스란히 업계에 달렸다며 8일부터 집회를 진행했다. 민간업계는 산업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엔 집단행동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MP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달하면 1개월 적용하고, 상한가는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가 될 전망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살 때 부담이 줄어들지만, 민간업계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한발 물러섰지만, 진전이 없다면 언제든지 집단행동이나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17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진행하는 산업부 규제심의회의에 에너지원별 대표자가 참석해 의견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산업부의 조치로) 조금 여유가 생기기는 했다"면서도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업계의 집단행동이나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분간은 잠잠해졌지만,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소통 절차는 사실상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일종의 중재 방안이냐는 물음에 관해 "모든 행정규제가 다 거치는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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