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인식 개선에 직장 내 성희롱 줄었다지만…피해 대책 여전히 미비

입력 2022-06-07 15:36 수정 2022-06-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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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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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줌(zoom) 등으로 화상 회의를 할 때가 많은데, 화면에 얼굴만 딱 잡히니까 일부 상사들이 ‘살이 찐 것 같다’, ‘튼실해졌다’ 등 출근할 때보다 오히려 외모에 대한 평가를 더 많이 해서 불쾌했다.” 대구의 한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A씨가 토로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성에 대한 인식 향상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대다수는 여전히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고 있었다.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8%였다.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제도 개선과 예방 교육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19로 회식이 감소하는 등 근무 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떨어진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4%에 달했다.

장현경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근무 환경 변화 중 성희롱 피해 경험률을 떨어뜨리는 데 어느 것이 더 우세한 요인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분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사무실 내(41.8%)가 가장 많았고, 이어 회식장소(31.5%)가 꼽혔다. 2018년 조사에선 회식장소(43.7%), 사무실 내(36.8%) 순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문제도 발생했다.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 발생장소로 처음 추가한 단톡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의 피해 경험 응답 비율은 4.7%였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피해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도 ‘참고 넘어감’이 66.7%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 과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아직 없다”며 “두 법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보호 조치 시행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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