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입력 2022-04-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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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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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정당에 당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당법 4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내 정당 시대전환 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 씨 등은 2곳 이상의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지 못 하게 한 정당법 42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되면 여러 정당의 당원이 돼 특정 현안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경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되면 정당 간의 위법,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예외 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법은 당원의 입당, 탈당, 재입당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 “어느 정당의 당원이더라도 다른 정당 또는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조 대표는 2020년 4월 시민당 공천을 받으려다 복수 당적 제한에 따라 탈당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기한인 9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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