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입력 2022-03-31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투데이DB)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투데이DB)

분양 당첨자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A 씨 등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분양대금을 내고 서초구 아파트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공사는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1)를 마쳤고, B 씨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2)를 마쳤다. 그런데 공사는 분양계약체결 관련 B 씨의 행위가 주택법상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했다.

이어 2018년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사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 A 씨는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구 주택법 39조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 씨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이 자의적이라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거래의 안정성 증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는 청약제도 등을 통해 상당 기간 분양받기 위해 노력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가 새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단계에서 훼손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조항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라며 “사업주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 등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주택공급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신설했다”며 “지난해 9월 10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17,000
    • -0.65%
    • 이더리움
    • 3,456,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1.48%
    • 리플
    • 2,093
    • +0.1%
    • 솔라나
    • 131,400
    • +2.82%
    • 에이다
    • 391
    • +0%
    • 트론
    • 507
    • -0.39%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50
    • +0.29%
    • 체인링크
    • 14,740
    • +1.73%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