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일본의 3분의 1 수준”

입력 2022-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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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출 조세감면율 OECD 37국 중 31위…정부지원 확대 필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보 수준이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선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특허 수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이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ㆍ저장ㆍ활용(CCUS) 등 획기적인 저감ㆍ흡수 기술 핵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의 CCUS 분야 특허 건수(2014년~2018년 누적)는 98건으로 같은 기간 OECD 전체 특허 수 1375건의 7.1%에 불과했다. 미국 CCUS 특허 수 비중은 38.2%, 일본은 15.5%였다.

한국은 6개 주요 기술분야 중 에너지 생산ㆍ전송ㆍ배분 분야(3위) 외 5개 분야에서 비교 대상국들 중 최하위(누적 특허 수 기준)였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부족을 꼽았다.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인센티브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국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순이었으며 한국은 2%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6개국은 수치상 조세감면 지원이 없는 만큼 우리나라가 사실상 최하위였다.

전경련은 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정부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며 미ㆍ일ㆍ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돼 특허의 효율성ㆍ생산성ㆍ시장성 등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삼극특허 현황에서 드러난다. 한국의 삼극특허비율은 15.1%로 일본(35.1%), 독일(30.5%), 미국(18.7%)에 비해 저조했다. 특히 민간부문을 제외한 정부 R&D 특허 비중만 보면 수치가 10.0%로 더 낮아진다.

전경련은 "획기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CCUS 등 주요 분야의 기술력(특허 등) 확보가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의 R&D 투자재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주도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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