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 실형 확정됐다…징역 1년8개월 선고

입력 2022-02-04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를 비롯해 지인 두 명과 함께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황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투약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황씨가 투약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황씨는 2015∼2018년 당시 연인 사이였던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1위는 '상대 부족'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24,000
    • +2.79%
    • 이더리움
    • 3,232,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3%
    • 리플
    • 2,028
    • +2.68%
    • 솔라나
    • 123,800
    • +1.98%
    • 에이다
    • 385
    • +4.34%
    • 트론
    • 479
    • -1.03%
    • 스텔라루멘
    • 244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70
    • -2.93%
    • 체인링크
    • 13,580
    • +4.46%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