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조사한다

입력 2022-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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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산 기준 명확하지 않아…"국제적 기준 파악·검토"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통계청이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선 국제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통계 공표는 검토 중에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데다가, 본래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해왔다.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정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저축·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 등의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재 통계에 이를 포함해 공표하는 국가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2019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의 종류를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그리고 '기타 실물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통계청에서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통계적 왜곡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통계청 임경은 복지통계과장은 "일단 가상자산을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한다"면서도 "가상자산을 어느 자산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한 이후에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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