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입력 2022-01-19 18:38 수정 2022-01-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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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사진제공=밀라그로)
▲영탁. (사진제공=밀라그로)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그의 모친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가운데 영탁 측이 반박했다.

19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재수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그의 모친에 대해 사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탁 모자의 갑질로 입은 피해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탁 측은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과를 냈지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태는 예천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천양조의 영탁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성실히 재수사에 임해 예천양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겠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탁 측은 “영탁을 이용해 악의적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탁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부른 것을 인연으로 같은 해 4월 막걸리 제조 회사인 예천양조와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만료 후 재계약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영탁을 비롯해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경찰은 예천양조 회상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할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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