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는 청년 고용 기업,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받는다

입력 2022-01-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쳥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 받는 장애인 청년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ㆍ공공기관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장애인 청년이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모든 사업장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됐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도 마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코스피, 사상최고치 4586.32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 단독 인천공항 탑승객 줄세우는 스타벅스, 김포공항까지 접수
  • 12월 국평 분양가 7억 돌파… 서울은 ‘19억’
  • 눈물 펑펑…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F 금기 도서
  • 40대까지 내려온 희망퇴직…은행권, 디지털 전환에 인력 조정 '박차'
  • [종합] LG전자, 최대 매출에도 수익성 압박…전장·B2B로 체질 전환 가속
  • 설 명절 SRT 승차권, 26일부터 나흘간 예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83,000
    • +0.97%
    • 이더리움
    • 4,56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932,500
    • +0.48%
    • 리플
    • 3,125
    • +0.97%
    • 솔라나
    • 205,500
    • +3.68%
    • 에이다
    • 584
    • +1.04%
    • 트론
    • 431
    • -0.69%
    • 스텔라루멘
    • 339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610
    • +0.21%
    • 체인링크
    • 19,450
    • +0.1%
    • 샌드박스
    • 174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