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입력 2021-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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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의료법 82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한다.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비시각장애인인 A 씨 등은 의료법 조항에 대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각장애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해 안마사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의료법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안마업 특성 등에 비춰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켜 생계를 지원하는 등 입법목적 달서에 적합하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일반 국민의 경우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헌재는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비시각장애인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헌재의 종전 결정 이후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기존 판단도 유지했다. 헌재는 “덧붙여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법관의 양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선고나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양자 모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규범조화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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