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7000억 규모 안방보험 호텔 인수 소송전 ‘최종 승소’

입력 2021-1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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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7조 원 규모의 미국 호텔 인수를 둘러싼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동안 국내 증권가에서는 미래에셋이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지고 향후 중국 사업에도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일부 제기됐으나 이번 최종 승소 판정으로 불확실성한 시장 전망이 진정될 것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우(Bloomberg Law)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은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의 호텔 인수 계약 관련 소송에서 미래에셋에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은 2019년 안방보험과 58억 달러 규모의 호텔 매매계약을 맺었다. 당시 원ㆍ달러 환율 기준으로 7조1000억원에 달하는 거래로 국내 투자은행(IB) 역사상 대체투자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

미래에셋은 호텔 매매계약을 위해 안방보험 측에 거래금의 10% 수준인 계약금 7000억 원을 선납부했으나 미래에셋에 넘기기로 한 15곳의 호텔 가운데 6곳의 호텔 소유권이 안방보험도 모르는 사이 SHR그룹이란 유령 기업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실은 미래에셋이 미국 보험회사로부터 ‘소유권은 안방보험에 있다’는 보증서를 받지 못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맞소송으로 대응하며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델러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에 이미 받은 계약금과 거래비용, 소송비용 등을 미래에셋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안방보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8일 델러웨어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날 블룸버그 로우 보도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호텔 운영을 기존의 평범한 방식이 아닌 더 넓은 산업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안방보험의 주장을 기각했다.

콜린스 제이 세이츠 주니어 미 델라웨어주 최고법원 수석재판관은 “중국 안방보험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호텔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거래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애초에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계약 변경 동의를 요구하고 나아가 계약 자체가 보류된 경우 이를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한 딜레마를 예상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이츠 주니어 수석재판관은 이어 “당시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안방보험이 주장처하는 ‘합리적인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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