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주장 실형 확정

입력 2021-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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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감독 (뉴시스)
▲김규봉 감독 (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과 주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상습적으로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장인 장 선수도 다른 선수들이 후배 선수들을 상해하도록 교사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먹게 하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김 감독은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견적서상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신청한 뒤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았다.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감독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최숙현 선수는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은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원심에서 변경 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야 했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점 등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지만 형의 변경은 없다" 1심 양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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