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재소환…남욱도 조사

입력 2021-10-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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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소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김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4일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면서 졸속 수사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으로 총 5억 원 뇌물을 전달했다고 봤지만 영장 심사에서는 현금 5억 원으로 갑자기 바꿨다.

김 씨가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문화재청 발국제도과를 압수수색했다. 발굴제도과는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검찰은 이날 남욱 변호사도 재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 남 변호사가 귀국하자마자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줬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18일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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