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입력 2021-10-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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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의원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 약 2억 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비용으로 1억9500만 원을 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 기준점 70점을 넘기지 못한 자사고 8곳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자사고 8곳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교육청에 승소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애꿎은 혈세 낭비"라며 "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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