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21-09-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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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측 "혐의 대체로 인정"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 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 원, 580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18조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18조는 세금포탈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포스코건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며 "A 씨는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8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포탈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년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올해 6월 포스코건설과 A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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