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우버 기사, 개인사업자 아닌 피고용인”

입력 2021-09-14 0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와 운전자 간 관계, 고용 계약 조건 충족"
우버 "고용 안 한다" 항소 결정

▲우버 택시 창문에 우버 로고가 붙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버 택시 창문에 우버 로고가 붙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네덜란드 법원이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운전자 간 다툼에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우버 기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버와 운전자 간의 법적 관계는 고용 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며 “우버는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송에 대한 단체 노동 협약을 적용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운전자는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간 고용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액으로 지역 노동조합에 5만 유로(6918만 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앞서 우버 기사들은 피고용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급여 부분에서 손해를 봤다며 우버를 고소했다.

우버 측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회사는 성명을 내고 “우버 기사의 압도적인 다수가 독립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알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일할지 선택할 자유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네덜란드에서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받을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19,000
    • -0.5%
    • 이더리움
    • 3,388,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66%
    • 리플
    • 2,140
    • -1.2%
    • 솔라나
    • 140,400
    • -2.23%
    • 에이다
    • 404
    • -2.18%
    • 트론
    • 519
    • +0.58%
    • 스텔라루멘
    • 241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20
    • -0.87%
    • 체인링크
    • 15,310
    • -1.73%
    • 샌드박스
    • 11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