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입력 2021-09-10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휴 위원, 정민영 조정부의장, 홍세욱 위원, 정연주 위원장, 곽경란 위원, 강태욱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휴 위원, 정민영 조정부의장, 홍세욱 위원, 정연주 위원장, 곽경란 위원, 강태욱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압구정·목동·반포 수주전 ‘A매치’ 열린다…현대·삼성·포스코·DL이앤씨 출격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54,000
    • -0.9%
    • 이더리움
    • 3,262,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1.35%
    • 리플
    • 1,999
    • -2.58%
    • 솔라나
    • 122,900
    • -3.91%
    • 에이다
    • 374
    • -5.32%
    • 트론
    • 474
    • +0.64%
    • 스텔라루멘
    • 234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90
    • -1.41%
    • 체인링크
    • 13,220
    • -4.48%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