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다투다 폭행…대법 “강도상해죄는 아냐”

입력 2021-07-1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값 지급을 두고 다투다 주점 운영자를 때린 폭행범이 강도상해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한 주점에서 15만900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뒤 2만2000원만 내고 “술값을 못 주겠다”며 주점을 나가려 했다.

주점 운영자 B 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심해졌고 격분한 A 씨는 B 씨와 옆에서 자신을 말리던 C 씨를 폭행했다.

재판에서는 강도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B 씨가 말다툼 과정에서 팔이나 몸통을 툭툭 치는 등의 행위가 계속되자 격분해 폭행한 것일 뿐 술값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술값 지급 요구를 무력화했다”며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인이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때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런데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급하지 않은 술값이 큰 금액은 아니며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소득이 있었고, 사건 당일 주점에 오기 전 다른 노래방, 주점 등에서 수회에 걸쳐 별다른 문제 없이 술값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700,000
    • -0.81%
    • 이더리움
    • 3,445,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1.13%
    • 리플
    • 2,114
    • -0.42%
    • 솔라나
    • 126,100
    • -1.87%
    • 에이다
    • 366
    • -1.88%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2.24%
    • 체인링크
    • 13,620
    • -1.94%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