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전으로 되돌아간 집값 '불장'... 전국 아파트값 넉달만에 '최고 상승'

입력 2021-06-24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2.4 공급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며 넉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달 동안 급등세를 보이던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이 둔화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21일 기준) 0.27% 올랐다. 2.4 공급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둘째주(8일 기준·0.27%) 상승률과 같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맷값이 0.27% 오른 것은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 주(1일 기준·0.28%)로 사실상 집값 상승세가 2.4 대책 발표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값 강세는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주 서울은 0.12% 올라 지난주 상승세를 유지했고, 경기도는 0.43%→0.44%로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 5월 넷째주(24일 기준) 0.32% 상승한 뒤 0.36%→0.39%→0.43%→0.44%로 4주 연속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안양시 동안구가 0.95% 오르며 전주(0.99%)보다는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강세다. 시흥(0.95%)ㆍ오산(0.92%)ㆍ평택(0.88%)ㆍ군포시(0.78%)도 일주일 새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은 0.48% 올랐다.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가 0.25% 상승했고, 서초(0.18%)ㆍ강남(0.17%)ㆍ송파구(0.15%) 등 강남3구도 크게 올랐다. 양천구(0.12%)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에선 제주(0.63%), 부산(0.30%), 충남(0.29%), 충북(0.24%), 광주(0.18%), 대전(0.18%), 울산(0.18%), 등이 상승했다. 세종(-0.02%)은 여전히 약세지만 낙폭은 다소 줄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 주 0.17% 오르며 지난주(0.16%)보다 상승폭이 조금 커졌다. 서울(0.11%→0.09%)은 오름폭이 줄었다. 지방은 0.14% 올랐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0.35%→0.41%, 경기도가 0.18%→0.21%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인천에선 연수구(0.86%)와 계양구(0.44%)가 많이 올랐다. 경기에선 시흥시가 배곧신도시와 장현지구 전셋값 강세에 0.64% 올랐다. 안산 단원구는 초지역세권 인근 위주로 전세수요가 몰리며 0.57% 상승했다.

서울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으로 전세시장이 여전히 강세이지만 단기 급등 피로감에 가격 상승폭은 조금 줄었다. 지난주 0.56% 뛴 서초구는 이번주 0.36%로 상승폭이 줄었고, 동작구도 0.20%→0.19%로 상승률이 다소 둔화했다. 강북권에선 강북(0.13%)ㆍ중랑(0.11%)ㆍ노원구(0.10%)가 비교적 많이 올랐다. 금천구는 전세 매물 적체에 보합권(0.00%)에 머물렀다.

지방에선 제주(0.57%), 충남(0.24%), 울산(0.22%), 부산(0.19%), 충북(0.19%), 대전(0.18%), 대구(0.11%)등은 상승한 반면 세종(-0.02%)은 여전히 약세를 이어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27,000
    • +0.03%
    • 이더리움
    • 4,742,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66%
    • 리플
    • 743
    • -0.67%
    • 솔라나
    • 203,200
    • -0.88%
    • 에이다
    • 671
    • +0.45%
    • 이오스
    • 1,168
    • -1.27%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0.36%
    • 체인링크
    • 20,210
    • -0.74%
    • 샌드박스
    • 657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