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니즈월, 금융투자사 자율적 운영 전환

입력 2021-05-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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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 '차이니즈월'이 회사 각자 상황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법‧시행령‧감독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이니즈월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도입된 제도다.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돼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설계·운영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감독 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가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고객자산 관련 정보는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등이다.

다만,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외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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