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 넘겼다면 처벌 못 해”

입력 2021-05-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이자 상환은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할테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A 씨를 속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교제하던 B 씨에게 은행 대출을 받게 해달라며 보증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9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미 사채 등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사기 사건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설령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했다”며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26,000
    • -0.73%
    • 이더리움
    • 4,486,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06%
    • 리플
    • 751
    • +2.6%
    • 솔라나
    • 210,600
    • -0.99%
    • 에이다
    • 727
    • +8.18%
    • 이오스
    • 1,159
    • +2.29%
    • 트론
    • 160
    • +0.63%
    • 스텔라루멘
    • 166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00
    • -1.02%
    • 체인링크
    • 20,410
    • +0.74%
    • 샌드박스
    • 664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