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화에 펼쳐지는 ‘평생 현역 시대’

입력 2021-04-20 15:05 수정 2021-04-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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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K그룹, 65세 정년 이달 폐지...역할에 따라 급여 책정

다이킨공업·미쓰비시화학 등 정년 규정 수정

연금 수령 연령 상향 후 소득 공백 메우려는 법 개정 영향

일본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평생 현역 시대’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YKK그룹은 기존 65세로 규정했던 정년제를 이달 폐지했다. 대신 직무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역할 급여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직원이 같은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면, 65세가 넘어도 이전 급여 수준을 유지하며 정규직 생활을 할 수 있다.

역할을 급여 산정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자칫 정년만 늘리면 65세 이상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단순 계약 연장의 경우 대부분 20~50%의 급여 인하가 동반됐고, 이로 인해 노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YKK는 향후 5년간 약 800명이 65세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대부분 고용이 유지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나이만을 이유로 처우를 바꾸거나 퇴직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이킨공업은 희망자 모두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시작했다. 원래 60세가 정년이었던 회사는 나이 제한을 65세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5년 연장했다. 성과급 제도 역시 4단계로 나눠 금액 차가 최대 1.6배까지 늘어나게 해 시니어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미쓰비시화학도 내년 4월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향후 정년 폐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급여제도는 능력과 경험에 근거한 직능급과 성과와 역할에 근거한 직무급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 역시 내년 4월 직무급으로 일원화한다.

일본 기업들이 정년 규정을 손보는 것은 이달 개정된 고령자 고용 안정법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 기업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이상 65세까지 고용을 이어갈 의무를 졌지만, 바뀐 제도에선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법 개정은 연금 지급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정부 조치다.

다만 정년 폐지도 문제가 있다. 업무 능력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고령이 됐을 경우 이들을 해고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이 노사 간 협의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때도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이에 금전보상 등을 수반하는 해고 규범 마련도 기업들의 과제로 남았다.

#일본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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