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소유 토지 70%↑...중국인 120% 급증

입력 2021-04-20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6~2020년 주체별 토지 보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김상훈 의원실 )
▲2016~2020년 주체별 토지 보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김상훈 의원실 )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70%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 증가했다. 4년 동안 70%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중국인 소유 필지는 2만4035건에서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늘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높았다. 이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약 5600억 원) 증가, 일본 4.5%(1200억 원) 감소 대비 상승세가 뚜렷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에선 2016년 2만7186건이었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3034건으로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이 기간 토지 소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경기도에서만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이 무려 180%가 넘는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인은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할 만큼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에서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고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61,000
    • +1.97%
    • 이더리움
    • 2,483,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301,600
    • +1.55%
    • 리플
    • 1,676
    • -0.36%
    • 솔라나
    • 98,100
    • +1.55%
    • 에이다
    • 250
    • +2.88%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84
    • -0.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20
    • +1.29%
    • 체인링크
    • 11,700
    • +0.34%
    • 샌드박스
    • 77.4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