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입력 2021-03-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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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상품 노출 기준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법 적용 전자상거래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11번가·쿠팡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야놀자 등 배달·숙박앱, 인스타그램 등 SNS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전가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담겼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가령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후 하자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중개거래를 하면서 입점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광고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 노출 시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 때문에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표시토록 했다.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의 명확한 표현으로 검색 결과 순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비 지급 여부가 기준일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인기 상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지 않도록 광고 여부를 밝히도록 했다. 이용 후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 후기 수집·처리 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C2C)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C2C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 영업을 임시로 중단시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법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될 때도 내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실효성있는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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