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부담”

입력 2021-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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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ㆍ전문인력 채용 등 정부 지원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 21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대재해법 및 산업 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높았다. 그 외 작업안내서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ㆍ관리’가 42.8%로 가장 높았고,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를 기록했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됐는지 물음에는 76.8%가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현재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80%(불가능 32.6%ㆍ일부 가능하나 매우 부족 47.4%)를 차지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ㆍ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ㆍ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안내서 작성ㆍ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ㆍ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설비투자ㆍ인력 채용 지원, 세부 안내서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 예방이 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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