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유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01-21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선 안 되는 데도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원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보좌관과 공모해 201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42,000
    • -3.14%
    • 이더리움
    • 3,272,000
    • -5.16%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4.42%
    • 리플
    • 2,162
    • -4.17%
    • 솔라나
    • 133,500
    • -4.23%
    • 에이다
    • 404
    • -5.39%
    • 트론
    • 449
    • -0.22%
    • 스텔라루멘
    • 250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2.14%
    • 체인링크
    • 13,700
    • -6.04%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