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유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01-21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선 안 되는 데도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안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원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보좌관과 공모해 201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사망 확인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35,000
    • +0.59%
    • 이더리움
    • 3,385,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75%
    • 리플
    • 2,172
    • +2.02%
    • 솔라나
    • 141,500
    • +1.36%
    • 에이다
    • 409
    • +0.25%
    • 트론
    • 517
    • +0.19%
    • 스텔라루멘
    • 2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90
    • +0.52%
    • 체인링크
    • 15,380
    • -0.84%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