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입력 2021-01-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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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적용 시점을 두고 법원이 정부 해석을 뒤집었다. 정부는 아직 기존 해석을 고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집주인이 임대 계약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전ㆍ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근거법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간임대주택법대로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이후 기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은 신규 계약이 된다. 이 경우 재계약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최초 임대료는 집주인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판결은 정부 해석과 부딪힌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후 펴낸 '주택 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정부는 "민특법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정부 해석에 대해 법원은 특별법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 일반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최초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나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최초 계약 시점에 따라 임대료 증액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도 전세계약 기간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전셋값을 기존보다 5% 넘게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세입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임대사업자들은 "민간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기준을 변경해 주세요"란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토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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