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 범죄”…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0-1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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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노력과 공정이 아닌 특권을 통한 반칙과 불법으로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이루려고 했다”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해 수많은 청년과 부모에게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 주의와 같은 많은 가치를 침해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많은 증거로 입증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조 전 장관은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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