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수능감독관…2심 뒤집혀 유죄

입력 2020-10-21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 정신적 충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감독을 하던 중 수험생 B 씨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열흘 뒤 그는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1심은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A 씨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능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등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24,000
    • -2.79%
    • 이더리움
    • 3,238,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4.06%
    • 리플
    • 2,086
    • -4.09%
    • 솔라나
    • 127,900
    • -5.4%
    • 에이다
    • 377
    • -4.8%
    • 트론
    • 524
    • +0.19%
    • 스텔라루멘
    • 225
    • -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5.36%
    • 체인링크
    • 14,400
    • -5.64%
    • 샌드박스
    • 107
    • -6.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