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화 가능(산업상 이용 가능성)하면서 새롭고(신규성) 종래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진보성), 물건뿐 아니라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건설 관련 공법도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권자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을 허용하는 이유는 발명의 보호로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기술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선택받는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래서 특허기술의 채택을 강제하는 다른 법이나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특허의 독점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신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준기술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반강제 기술이므로, 표준설정기구는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권자로부터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선언을 요구한다. 즉, 표준기술의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라이선스 조건이나 로열티에서 다른 기업과 차별 없이 실시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포괄적 법으로 과학기술진흥법이 있는데도, 건설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이 따로 있다. 법에서 ‘신기술’의 지정과 활용규정을 두어서 시공현장별로 표준기술을 지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신기술의 지정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므로 특허등록 요건과 겹친다.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등록특허라는 이야기다. 사용이 강제되는 기술이라면 독점권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소한 표준기술의 프랜드 선언 수준이라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