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가스요금 4.8% 인상…주거용 전기요금은 동결

입력 2008-1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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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는 9.4%로 비교적 큰 폭 인상

정부가 주거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4.8% 인상키로 했다.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540원 가량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연료비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이달 13일부터 평균 4.5%, 가스요금을 15일부터 평균 7.3% 각각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경부는 요금인상 배경에 대해 "그동안 요금 동결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손익구조가 악화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또 석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기·가스의 과다 사용 등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비절약 이완현상 등으로 더 이상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고려해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중소기업용(산업용 갑), 소규모 자영업(일반용 갑저압), 농어민용(농사용) 등 4개 용도의 요금은 동결했다.

반면 '일반용 갑(고압)·을'은 6.2%, 교육용과 가로등은 4.5% 각각 인상키로 했다. 특히 비교적 에너지원 대체가 용이하고 규모가 큰 산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병'은 9.4% 인상키로 했다.

벤처 및 창업활동, 기업의 R&D 활동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는 기존에 적용하던 일반용 요금보다 9.4% 저렴한 지식서비스 특례요금을 새로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스요금은 가정 난방요금 가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 4.8%, 산업용 9.7%씩 인상키로 했다. 이는 평균 7.3% 가량 인상한 것.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646원/㎥에서 677원/㎥으로,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은 545원/㎥에서 598원/㎥으로 각각 인상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가스요금은 11월 사용량 기준으로 가구당 월 254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또 이번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077%p, 생산자 물가는 0.227%p의 인상요인을 갖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전기·가스요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구노력계획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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