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로폰 투약 일시ㆍ방법 몰라도 유죄 인정"…제조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20-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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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억6429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일부를 투약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 국적자와 필로폰 제조 기술을 습득한 뒤 2019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3285.8g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B 씨 등은 필로폰 제조 원료를 대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 씨의 모발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일시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투약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과 적법 절차에 의해 증거 채취가 이뤄진 후 오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방법에 의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제조와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제조에 가담하고 별개로 엑스터시 수입 범행이 드러난 B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13년으로 가중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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