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입력 2020-08-10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보법 위반 1호 판사…"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신념 확고"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20여 년간 주로 부산ㆍ창원ㆍ대구 지역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국보법 위반자 중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는 사례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재판 업무에 전념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며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퇴직연금 ‘쩐의 전쟁’⋯적립금은 신한, 수익률은 농협 선두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27,000
    • -0.04%
    • 이더리움
    • 3,462,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69%
    • 리플
    • 2,139
    • +3.53%
    • 솔라나
    • 131,600
    • +4.61%
    • 에이다
    • 383
    • +4.08%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49
    • +6.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2.53%
    • 체인링크
    • 14,100
    • +2.32%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