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3법 도입, 전월세 공급 급감·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입력 2020-08-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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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전월세 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을 임대차 3법 도입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하반기 이후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기에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 가구로 예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며, 서울도 하반기에 2만3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9월엔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에서 2296가구가 입주하고 10월엔 영등포구 힐스테이트클래시안 1476가구와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1317가구, 12월엔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 1703가구와 노원구 포레나노원 1062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전월세 계약은 모두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공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집주인으로선 어차피 4년간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게 되니 시작할 때 전월세 가격을 최대한 높게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기에 향후 2년 간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돼 계약 물량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4년 후에는 서울권역에 5·6 대책에서 발표된 7만가구와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 전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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