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입국 승객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20-07-21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탑승 전 5일 이내 검사만 유효…‘건강 상태 증명서’ 발급 받아야

▲중국 베이징에서 19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벤치에 앉아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에서 19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벤치에 앉아있다. 베이징/AP뉴시스
앞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국내외 승객은 모두 중국 당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승객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1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과 해관총서, 외교부는 이날 특별 발표문을 내고 “중국으로 오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은 모두 핵산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내외 승객 모두에 해당하며 탑승 전 5일 이내에 시행된 검사만 유효하다. 코로나19 검사는 출발지에 주재한 중국 외교 공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외국 국적 승객은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뒤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항공사는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 건강 상태와 증명서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만약 승객이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승객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국적 승객은 중국 당국이 배포한 코로나19 앱에 증명서 사진을 올려야 한다. 민항국은 “중국 대사관은 주재국의 핵산검사 능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84,000
    • -0.15%
    • 이더리움
    • 2,907,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23%
    • 리플
    • 2,013
    • -0.1%
    • 솔라나
    • 123,000
    • -1.36%
    • 에이다
    • 376
    • -1.31%
    • 트론
    • 423
    • +1.2%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10
    • -2.45%
    • 체인링크
    • 12,840
    • -1.08%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