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ㆍ해경, 中 어선 불법 조업 합동 순찰

입력 2020-07-21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조업 대응 역량 강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근접해 지도하는 모습.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근접해 지도하는 모습.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중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자체 휴어기(5월 1일~9월 1일)에도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 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 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미스코리아·하버드 출신' 금나나, 30세 연상 재벌과 결혼설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206,000
    • +0.47%
    • 이더리움
    • 4,218,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06,500
    • +0.83%
    • 리플
    • 733
    • -0.27%
    • 솔라나
    • 195,100
    • +2.09%
    • 에이다
    • 643
    • -0.16%
    • 이오스
    • 1,159
    • +4.13%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5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050
    • -0.06%
    • 체인링크
    • 19,110
    • +0.9%
    • 샌드박스
    • 614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