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민주노총 간부, 유죄 확정

입력 2020-06-1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제주민군복합건설공사가 이뤄지던 2013년 4월 공사 현장 입구에서 8분가량 차량통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망루가 설치된 차량 위에서 저항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철제 망루 등을 점거한 사람들의 수, 경찰 등과 대치하며 반대시위가 이뤄진 태양 등을 보면 당시 해군 관사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집결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집단적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해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03,000
    • +0.59%
    • 이더리움
    • 3,67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29,000
    • -0.9%
    • 리플
    • 2,050
    • +0.79%
    • 솔라나
    • 163,300
    • -0.73%
    • 에이다
    • 367
    • +10.21%
    • 트론
    • 455
    • -0.44%
    • 스텔라루멘
    • 29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10
    • -0.73%
    • 체인링크
    • 19,170
    • +0.31%
    • 샌드박스
    • 96.93
    • -8.5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9
    • 2 zipcoin zk 인기지수 273
    • 3 Papertrade 인기지수 272
    • 4 Dolphin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5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8
    • Scroll $2.5M · 유통량 51% D-1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