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 이유

입력 2020-06-09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달 말까지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고 준법경영 노력을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50,000
    • +1.47%
    • 이더리움
    • 2,691,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362,800
    • +0.36%
    • 리플
    • 1,735
    • +1.34%
    • 솔라나
    • 123,200
    • +0.74%
    • 에이다
    • 278
    • -2.8%
    • 트론
    • 492
    • -0.4%
    • 스텔라루멘
    • 301
    • -0.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0.41%
    • 체인링크
    • 12,090
    • +0.67%
    • 샌드박스
    • 76.09
    • -0.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