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 이유

입력 2020-06-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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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달 말까지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고 준법경영 노력을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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