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 이유

입력 2020-06-09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달 말까지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고 준법경영 노력을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10,000
    • +0.2%
    • 이더리움
    • 3,458,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0.92%
    • 리플
    • 2,025
    • -0.05%
    • 솔라나
    • 124,100
    • -2.36%
    • 에이다
    • 359
    • -0.55%
    • 트론
    • 484
    • +2.33%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0.13%
    • 체인링크
    • 13,570
    • +0.74%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