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클럽, 방역지침 위반했다면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5-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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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12시까지 86명 확진…치료비만 수억 원 달할 듯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서울 용산구)에서 점검을 통해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 클럽이 지침을 준수했는지, 어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방역당국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의 지표환자로 지목되는 용인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클럽에서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방문자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클럽 측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했다면, 해당 클럽에서 발생한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86명이다. 한국의 코로나19 환자 1인당 일평균 치료비는 경증환자 22만 원, 중증도는 65만 원 수준이다. 평균 입원일수가 경증 15일, 중등도 18.4일, 중증환자 77.4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태원 집단감염에 따른 치료비는 수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 전파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방역당국은 클럽 방문자들이 고의로 지자체나 보건소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 우선은 클럽 방문자들의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유도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커뮤니티 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홍보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벽들을 많이 없애줘야 할 것 같다”며 “그게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접근성이 될 수도 있고, 지리적인 또는 시간적인 접근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해서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끔 지자체와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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