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90일 제한 '살빼는 약' 최대 300일까지 처방

입력 2008-10-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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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처방시 식약청 유의사항 안 지켜"

3개월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살빼는 약의 처방이 최대 30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위 살빼는 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 식용억제제'는 과다 투약시 폐동맥 고혈압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실시한 '비만치료제 소비자사용행태 분석 및 효율적 사용방안 연구'자료를 인용, 향정신성 식용억제제를 투여받은 소비자의 37%가 30일(약 4주)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또 4.7%는 121~300일까지 처방전을 받아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식약청의 의약전문가용 홍보책자 '살 빼는 약, 올바른 이해와 복약지도'에는 식욕억제제에 대한 유의사항을 상세히 반영하고 있다.

식약청은 책자에서 '4주 이내 단기간 투여해야 하며, 4주 복용후 만족할 만한 체중감량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효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식용억제효과의 내성과 의존성 발현 가능성과 치명적인 폐동맥 고혈압 발생위험이 증가되므로 3개월 이상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체중조절 약과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의 53.8%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고, 4주 이내 복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이애주 의원은 "식욕억제제가 식약청 기준에서 벗어나는 처방이 많은 이유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처럼 적절한 처방을 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약품 포장 용기에 향정신의약품과 오남용의약품에 대해 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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