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기간 연장…"추가 수사"

입력 2020-03-13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 만기일은 14일이었지만 전 목사가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심사 기간 동안 날짜가 일부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이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86,000
    • +0.23%
    • 이더리움
    • 3,237,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74%
    • 리플
    • 1,983
    • -1.39%
    • 솔라나
    • 122,100
    • -0.97%
    • 에이다
    • 372
    • -1.33%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28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5.42%
    • 체인링크
    • 13,050
    • -2.54%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