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입력 2020-02-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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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가 2심 선고 후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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