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홈에버' 결합 조건부 허용

입력 2008-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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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역 경쟁가격수준 이하로 판매의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형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주)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간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에 대해선 주요 상품의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기업결합을 신청한 전국 홈플러스 67개의 점포와 홈에버는 35개의 점포에 대해 두 업체의 결합에 따른 각 점포를 상대로 지역별 경쟁제한성을 심의해 왔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시장집중도상 경쟁제한성 추정지역 7개 중 실질심사결과 홈에버 시흥점,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홈에버 둔산점, 홈플러스 동청주점, 홈플러스 칠곡점 등 5개 점포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점포에 대해선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대상점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지역별로 가격책정(Local pricing)을 하는 상품의 가격을 피심인의 해당품목 전국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조치했다.

예로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서 홈플러스의 경우 이달 현재 총 100개 상품 지역별 가격책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조치대상 점포의 모든 상품에 대해 다음의 각 지역별 '비교대상 점포'간에 최저가격보상제를 도입할 것을 조치했다. 최저가격보상제는 소비자가 ‘조치대상 점포’의 상품가격이 ‘비교대상 점포’의 동일 상품가격보다 높다고 신고할 경우 당해 고객에게 그 차액의 2배를 보상하는 것.

아울러 공정위는 2년 후 신규점포 개점 등 시장상황이 변화할 경우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정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2006년 까르푸-이랜드,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 이후 유통업 경쟁 심화로 직접적인 대체상품은 아니지만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의 현대화, 인터넷쇼핑 등 무점포 시장의 발전으로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는 2005년말 기준 총 298개에서 올 5월말 기준 365개로 증가한 가운데 내년말까지 최소 27개 점포 추가 설립이 예정돼 있다는 것.

또한 피취득회사인 홈에버 고객이 최우선의 대체소비처로 홈플러스를 선택하는 비율인 소비자 구매전환율 등을 토대로 한 경쟁제한성 정밀분석 결과 문제점포라도 경쟁제한 우려는 제한적이거나 단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점포 매각 없이 관련 점포의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으로 보장하는 조치 부과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건부 승인과 시정조치를 통해 "대형마트 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후생증대 기대와 함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 관련 시장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시정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합으로 대형마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으로 군림해 온 신세계 이마트를 견제할 만한 강력한 2위 사업자가 출현함에 따라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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