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 정지 면해…'블리더' 배출 시설 인정

입력 2020-0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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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뉴시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뉴시스)

환경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블리더(안전밸브)를 배출 시설로 인정함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조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른 조업 정지 10일 예고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초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블리더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이후 조업정지 예고처분 취소를 전제로 후속 조치를 검토했으며 이후 포스코 개선방안, 향후 환경 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한 대시민보고 등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안전밸브(블리더)를 개방해 유해가스 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자칫 폭발이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른 나라 제철소도 같은 방식으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고로 내부 온도가 떨어져 쇳물이 굳어 재가동을 하는 데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조업 정지 행정처분은 미뤄졌고 결국 오염물질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사건을 매듭지었다.

한편 경상북도도 지난달 포항제철소에 대해 20년 전 블리더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용광로를 정비할 때 개방하는 것으로 용도를 명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내부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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