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입력 2019-12-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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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업 보상금 255억, 나머지 기업 추가 배상금 추정치 2000억 원에 달해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이 지난 13일 금감원 앞에서 은행들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분쟁조정안에 따라 협상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키코공대위)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이 지난 13일 금감원 앞에서 은행들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분쟁조정안에 따라 협상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키코공대위)

금융당국이 통화옵션계약 키코(KIKO) 사태 피해기업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11년만에 일단락 됐다. 분쟁조정에 나섰던 4개 기업들 외에 나머지 기업들이 추가 배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배임 여부와 배상금 액수가 큰 만큼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피해 기업들은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할 방침이다. 잠재적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약 150곳에 이르고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10개가 넘어 효율적인 조정 처리를 위한 대책이다.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에 달한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다.

금감원은 11개 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기업들이 여러 은행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은행별로 각자 조사를 하면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은행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별도의 협상팀을 꾸려 은행권과 자율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 협의체 등을 활용한 자율조정 작업이 끝나더라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은행들은 배임 논란을 앞세워 배상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선 배상금 규모도 골칫거리다.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255억 원)에 더해 나머지 기업들 배상 추정액(2000억 원)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은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조정안을 성립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배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키코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율조정 기업 147개에도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7개 기업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 원 초반대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기존 사례 등을 고려해 추가 기업의 배상 비율 하한선을 10%로 정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기업별 상황에 따른 가감 조정 결과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용어설명

△키코(KIKO, Knock-In Knock-Out)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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