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CAP 적용, 패시브 자금 재분배 유발 가능”

입력 2019-10-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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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코스피200 편입 비중이 상승하면서 CAP가 적용될 경우 패시브 자금의 재분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및 코스피50 지수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면서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의 적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부터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CAP를 도입했다. CAP는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너무 높아질 경우 발생할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 수급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50의 경우 삼성전자의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해 처음으로 CAP 적용을 받았다”며 “6월 만기일인 6월 13일 기준으로 33%였던 삼성전자의 비중이 약 -3%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제외 종목의 비중합산은 3%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이와 같이 삼성전자의 상한비중 초과로 인한 CAP 적용은 패시브 자금의 재분배를 유발한다”며 “삼성전자가 흡수한 패시브 자금이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제외 종목으로 재분배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분배 수혜 예상 종목으로는 남양유업과 대교, 동서, 세방전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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