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사무총장 “조국 기자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 맞다”

입력 2019-09-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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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규탄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간담회 대관 '내규위반' 논란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간담회 대관 '내규위반' 논란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관행과 무관하게 국회 내규 위반은 맞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회의장에서 조국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흘 전인 2일 국회 본관 246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교섭단체가 국회 본관 246호를 빌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왔다"며 "내규에는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의원들이 앞으로는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반사로 열리는 피케팅 규탄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도 이와 관련해 "회의실 사용 신청을 할 때 의원총회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의 경우 내규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관례로 볼 때 국회 사무처에서 이에 대해 내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차장은 "앞으로 회의실 사용 목적을 세분화해 규정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이 나오면 세분화 시키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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