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로 집유 2년…“판결 존중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입력 2019-09-04 2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N '뉴스8' 캡처)
(출처=MBN '뉴스8' 캡처)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4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최민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최 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줬지만 상대방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상대가 먼저 접촉사고를 냈다는 주장 역시 제출된 자료로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민수는 “보복 운전이 아니다. 운전 중 시비로 서로 사과로 끝낼 일을 법정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98,000
    • -0.2%
    • 이더리움
    • 3,432,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2.73%
    • 리플
    • 2,077
    • -0.76%
    • 솔라나
    • 131,000
    • +1.95%
    • 에이다
    • 392
    • +1.03%
    • 트론
    • 508
    • +0.59%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70
    • -1.4%
    • 체인링크
    • 14,750
    • +1.51%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