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입력 2019-09-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03 12: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생활권 같고 동질성…평등권 침해 아냐"

창원시가 지정한 5개 행정구의 구청장을 투표가 아닌 시장 지명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지방자치단체였던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했다.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창구, 성산구(옛 창원시 지역),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옛 마산시 지역), 진해구 등 5개의 행정구를 설치해 구청장을 임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행정구만 둘 수 있게 하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해 선거로 뽑을 수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행정구가 설치된 경우 시 전체가 같은 생활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동질성이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과 달리 행정구는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이 행정구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선거권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행정구청장 임명조항이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23,000
    • -0.28%
    • 이더리움
    • 3,168,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567,000
    • -1.56%
    • 리플
    • 2,056
    • -0.77%
    • 솔라나
    • 126,600
    • +0.16%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0.54%
    • 체인링크
    • 14,430
    • +1.83%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