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입력 2019-09-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03 12: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생활권 같고 동질성…평등권 침해 아냐"

창원시가 지정한 5개 행정구의 구청장을 투표가 아닌 시장 지명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지방자치단체였던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했다.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창구, 성산구(옛 창원시 지역),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옛 마산시 지역), 진해구 등 5개의 행정구를 설치해 구청장을 임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행정구만 둘 수 있게 하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해 선거로 뽑을 수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행정구가 설치된 경우 시 전체가 같은 생활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동질성이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과 달리 행정구는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이 행정구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선거권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행정구청장 임명조항이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81,000
    • -0.87%
    • 이더리움
    • 4,353,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0.4%
    • 리플
    • 2,832
    • -2.48%
    • 솔라나
    • 189,000
    • -1.87%
    • 에이다
    • 534
    • -1.66%
    • 트론
    • 459
    • +3.15%
    • 스텔라루멘
    • 312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70
    • -1.67%
    • 체인링크
    • 18,140
    • -1.63%
    • 샌드박스
    • 232
    • -6.83%
* 24시간 변동률 기준